도시가스 요금 단위 변경 안내(12.07.01)

작성자 : 빌링팀 작성일 : 2012.07.02 조회수 : 21895

 

 

도시가스 요금 단위 변경 안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열량제도 시행으로 요금 단가가 기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변경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시행 일시 : 2012년 7월 1일(일) 00:00부터 적용

2. 요금 단위 변경 내역 (부가세별도)

구 분

소비자 요금

변경전(원/㎥)

변경후(원/MJ)

비 고

주택용

취 사 용

877.71

20.1574

 

개별난방

923.02

21.1980

 

중앙난방

909.80

20.8944

 

열전용설비

909.80

20.8944

 

업무용 난방

964.87

22.1591

 

일반용

영업용1

동절기(12월~3월)

932.44

21.4143

 

하절기(6월~9월)

923.75

21.2147

 

기타(4~5월,10~11월)

923.75

21.2147

 

영업용2

동절기(12월~3월)

930.08

21.3601

 

하절기(6월~9월)

921.39

21.1605

 

기타(4~5월,10~11월)

921.39

21.1605

 

냉난방용

동절기(1월~3월, 12월)

962.76

22.1107

 

하절기(5월~9월)

609.08

13.9881

 

기타(4월,10월~11월)

924.70

21.2366

 

산업용

동절기(12월~3월)

844.13

19.3863

 

하절기(6월~9월)

820.93

18.8535

 

기타(4~5월,10~11월)

820.93

18.8535

 

수 송 용

900.51

20.6811

 

열병합 1-1

(CHP,CES)

동절기(12월~3월)

919.22

21.1108

 

하절기(6월~9월)

876.05

20.1192

 

기타(4~5월,10~11월)

876.05

20.1192

 

열병합 1-2

(연료전지)

동절기(12월~3월)

872.55

20.0390

 

하절기(6월~9월)

829.38

19.0474

 

기타(4~5월,10~11월)

829.38

19.0474

 

열병합 2

(집단에너지사업자)

동절기(12월~3월)

920.76

21.1460

 

하절기(6월~9월)

876.62

20.1323

 

기타(4~5월,10~11월)

876.62

20.1323

 

열전용설비(주택용외)

954.02

21.9100

 

 

 


(전화 : 053-606-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