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량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변경 적용 안내

작성자 : 빌링팀 작성일 : 2012.09.18 조회수 : 24937

열량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변경 적용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할인]

1. 경감수준

가. 기존 사회적배려대상자(요금경감 대상 1~4항 해당자)

☞ 취사용 요금할인 : 2.8363원/MJ로 적용

☞ 취사난방용 요금할인 : 2.8363원/MJ으로 적용

(2012년 8월 1일부터 취사, 난방구간 할인액 동일하게 적용)

☞ 난방용 요금할인 : 2.8363원/MJ으로 적용

나. 차상위계층 중 요금경감 대상자(요금경감 대상 5항 해당자)는 0.9761원/MJ으로 요금할인

 

2. 적용시기

신규 할인 신청자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

 

※ 기존에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고 있는 세대는 재신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금경감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라 항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3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 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신청방법]

1. 취사 및 개별난방 세대는 도시가스 회사로 접수

2. 중앙난방 공동주택 세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일괄 접수 후 도시가스 회사로 통보

3. 접수방법(우편 또는 FAX 접수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가. 방문 접수 : 대성에너지(주) 본사 고객센터, 서비스센터(14개소)            

나. 우편 접수 : 대성에너지(주) 본사 빌링팀

(우편번호 700-725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 2268-1번지)

다. FAX 접수 : 053)606-1005, 606-1156

[제출서류] - 해당 문서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서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서는 대성에너지(주) 홈페이지(http://www.daesungenergy.com참조)

가. 취사 및 개별난방 세대 :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서(개인용)-(링크)

나. 중앙난방 공동주택 세대 : -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서(중앙난방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용)-(링크)

- 공동주택 난방비 경감대상 내역

- 경감대상 입주자의 분양면적과 공동주택의 총분양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다. 개인정보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개인용) / 개인정보동의서(중앙난방)-(링크)

※ 중앙난방 공동주택 세대의 취사용 요금경감은 별도 신청 요망

2. 자격증명서류

가. 사회적배려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 독립유공자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나. 차상위계층대상자

-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수당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3. 실거주지 확인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4.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유의사항]

1. 기존에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고 있는 세대는 재신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요금경감자는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시 도시가스 회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통보 누락시 부당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징수함)

3.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요금경감 신청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발송된 공문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실

에서 일괄 접수 후 도시가스 회사로 통보해야 됩니다.

4.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경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매월 10일까지 공동주택

난방비 경감대상 내역 양식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에 통보해야 매월 적용이 됩니다.

(미통보시 최종통보 기준으로 적용)

 

 [안내 및 문의]

- 전화 문의처 : 대성에너지(주)  053)60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