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관리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복구 공사 시에는 공사현장에서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및 안전에 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작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굴착공사 협의 안내

  • 1.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의뢰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개인 굴착자 또는 지하 매설물 운영자는 공사 시행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1644-0001) 또는 인터넷(www.eocs.or.kr)에 굴착공사 계획 신고를 합니다. 굴착 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 통보를 받기 이전에 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 2.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회신

    도시가스 회사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굴착공사 협의

    굴착공사 영향 범위 내에서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굴착공사 전에 도시가스 회사와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4. 입회요청

    아래와 같은 공정시에는 작업 1일전에 유선 또는 현장 협의시 도시가스회사에 입회 요청을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굴착공사 안전관리 전담자의 입회 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 가스배관 확인을 위한 시험 굴착시
    • - 가스배관 주변 굴착시(터파기)
    • - 가스배관 노출 및 노출 배관의 방호공사 시
    • - 굴착장소의 되메우기 시
  • 5. 순회점검

    대규모 굴착공사 시에는 합동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 착공시부터 공사 완료 후 3개월까지 합동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상 : 지하 상가공사, 지하 차도공사, 지하 철도공사 및 중압 이상 배관이 10m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 순회점검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공급 시설에 대하여 순회 점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보 순회점검을 통한 전 구간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견,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관 주위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간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 안전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하여 비상 출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위 원격감시 시스템

    대도시 지하 시설물의 증가로 인한 간섭으로 가스배관에는 부식이 진행 될 수 있으며, 특히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설전류나 타 배관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배관 부식이 가속화 되어 부식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성에너지(주)는 정기적 현장점검에 의존하던 전기방식 관리 체제에서 보다 과학화된 원격 전기방식 감시시스템을 개발하여 1997년 7월에 국내 최초로 특허등록을 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주요 배관의 상태 및 이상 유·무를 상황실 모니터에서 실시간 원격감시 및 관리가 가능해져 배관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모니터 제도

    공급권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주변을 무단 굴착 공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서비스센터 직원 500여명을 가스안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도로 굴착 공사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 대성에너지(주) 상황실로 신고하고 상황실에서는 신고가 접수된 공사현장이 무단 굴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