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난방 지원제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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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대상
설치장려금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ㆍ증설ㆍ교체한 설비의 소유주
설계장려금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사무소
저녹스버너 교체장려금 흡수식 냉온수기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한 설비 소유주

지원금액

가.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신청자별 3억원 한도]

GHP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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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성적계수(COP) 지원금
냉방 : 1.20이상 1.32미만 200천원/usRT
(냉방능력, 실외기)
난방 : 1.40이상 1.54미만
한랭지 : 0.90이상 0.96미만
2구간 성적계수(COP) 지원금
냉방 : 1.32이상 1.45미만 240천원/usRT
(냉방능력, 실외기)
난방 : 1.54이상 1.70미만
한랭지 : 0.90이상 1.06미만
3구간 성적계수(COP) 지원금
냉방 : 1.45이상 390천원/usRT
(냉방능력, 실외기)
난방 : 1.70이상
한랭지 : 1.06이상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하여 장려금 지급

※ 구간적용 : 구간별로 3가지(냉방/난방/한랭지)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시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 구간으로 적용
(예 : 냉방 1.4 / 난방 1.51 / 한랭지 : 0.97의 성적계수를 지닌 기기 → 1구간 지원금액 적용)

가스흡수식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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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통합성적계수(IPLV) 냉방용량 지원금액
1.41이상 1.71미만 200usRT이하 54천원/usRT
200usRT초과 500usRT이하 44천원/usRT
500usRT초과 800usRT이하 34천원/usRT
2구간 통합성적계수(IPLV) 냉방용량 지원금액
1.71이상 200usRT이하 99천원/usRT
200usRT초과 500usRT이하 79천원/usRT
500usRT초과 800usRT이하 69천원/usRT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하며, 800RT초과의 제품은 해당성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준이상인 경우 최대 800RT까지만 인정하여 지원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

직화흡수식 냉방설비 대비 최저 통합성적계수(0.74)를 감안하여 구간 구분 없이 22천원/usRT 단일단가 적용

나.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건당 3천만원 한도]

※ 신청자 : 설치장려금 신청건에 한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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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금액 비고
설계장려금 설치용량(usRT) x 1만원/suRT 가스엔진구동식 · 흡수식 냉온수기 ·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냉동기 공통 적용

다. 저녹스버너 교체장려금[용량별 정액지원, 신청자당 3천만원 한도]

※ 신청자 : 동일장소에 설치된 흡수식 냉온수기의 시간당열량 합계가 1,238,000kcal 이상인 경우에 지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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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너용량 지원금액 버너용량 지원금액
500usRT 미만 2,484 천원 600usRT 이상 800usRT 미만 9,482 천원
50usRT 이상 100usRT 미만 4,361 천원 800usRT 이상 1,000usRT 미만 10,122 천원
100usRT 이상 200usRT 미만 6,665 천원 1,000usRT 이상 1,200usRT 미만 11,157 천원
200usRT 이상 400usRT 미만 7,213 천원 1,200usRT 이상 11,808 천원
400usRT 이상 600usRT 미만 7,645 천원 - -

※ 신청방법 및 지급제한, 제출서류, 기타 상세사항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참조

한국가스공사 바로가기

기타지원 제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 1

    근거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 동법 시행령 27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 – 612호, 2017.12.29)

  • 2

    대상시설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방시설)

    단,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인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 3

    지원내용

    지원금액 : 사업자당 50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지원범위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한다.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90% 이내로 한다.

  • 4

    지원절차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