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

작성자 : 빌링팀 작성일 : 2011.12.05 조회수 : 22303

[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

유예기간 : 전년 10월 ~ 금년 5월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으로 확인된 세대(나머지 제외)

 

[조건]

1)     2012년 9월분까지 미납이 없어야함

2)     월 사용량이 162m³미만세대 (162m³ 이상 사용시 제외)

3)     유예신청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동일해야함

4)     신청인 실제 거주지와 도시가스 사용지가 동일해야 함(주민등록등본상)

 

[접수방법]

1)     본인신청

2)     . 군. 구청에서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세대(공문접수)

 

[본인신청시 구비서류]

1)     도시가스공급중단유예신청서

2)     취약계층증명서(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4)     대리 신청일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