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사용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2.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ㆍ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 월 사용예정량 2,000㎥(1종보호시설내에는 1,000㎥)이상 : 가스사용시설 : 빌딩, 공장 등

  • 시ㆍ도지사 지정 가스사용시설 : 어린이집, 노인정 등

안전관리자 선임규정(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 월사용 예정량이 4,000㎥초과 : 안전관리 책임자 1인 이상

  • 월사용 예정량

    4,000m3 초과
  • 안전관리 책임자 1인 이상

안전관리자의 선·해임 발생 시는 해당 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임 하여야 합니다.

정압기와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설비 중 도시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는 분해 및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이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전용전압기 분해점검

설치 후 3년까지 1회 이상
그 이후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

정기검사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최초 완성검사일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보험 가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64조(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28., 2013. 7. 25.>